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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역할 · 업무 법에 명시해야
간협,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주장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01 오전 09:40:01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배치기준 등을 법에 명시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유승흠)이 9월 24일 개최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참석한 김용순 제1부회장은 “현재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5322명이 배출됐지만, 법적으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간호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가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공통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실무특성에 맞게 관련 법에 구체적인 업무와 배치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많은 연구결과에서 전문간호사를 활용할 경우 의료비용이 줄고 환자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비용 -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호 관련 법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은 외래중심, 3차 의료기관은 입원중심 등으로 재분류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장기수급계획 수립, 비인기과목 전공의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상 신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제가 필요하며,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도록 하고, 고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진료 분야에 있어서의 건강보험 필수진료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확립과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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