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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9 오전 10:44:44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25만 간호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전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해 아동을 예방, 조기발견 및 포괄적 간호중재를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간호사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간호하며, 예방하는데 있어 간호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간호사는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아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의심이 가는 모든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린다.
- 초기 진단과정 중에라도 보호를 요하는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조치 한다.
- 진단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고 정확한 아동학대 상황을 보호기관에 알린다.
-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해 둔다.

3. 간호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간호중재법을 개발하는데 힘쓴다.

4. 간호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파악,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호전문가로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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