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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어떻게 진행되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05 오후 13:16:49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1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인증기준 = 인증기준은 4개 영역, 41개 범주, 83개 기준, 40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환자·직원 안전 관련 인증기준 5개를 반드시 충족하고, 4개 영역(기본가치 / 환자진료 / 행정 및 지원 / 성과관리)별로 인증기준 충족률이 80% 이상이어야 인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절차 = 인증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의료기관에서는 인증조사를 받기 원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일로부터 7일 전 조사일정이 의료기관에 통보된다.
 
인증조사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2.5∼4일이 소요된다. 간호사·의사 등 3∼6명의 조사위원이 조사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입원·수술·중환자실·병동·퇴원까지의 경험을 관찰하는 `개별환자추적조사', 의료기관 전체의 질 관리와 환자안전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추적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결과 판정 = 인증조사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판정이 나오며, 의료기관에 먼저 알려준다. `인증'으로 판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판정한다. 최종 판정은 각 의료기관에 통보되며, 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를 통해 공표된다.
 
△인증마크 =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는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의료기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정신병원 포함)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 54곳 = 6월 현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54곳이다. 44곳 상급종합병원 중 39곳(88.6%), 274곳 종합병원 중 14곳(5.1%)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병원의 경우 인증제 도입 이후 1곳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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