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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간호서비스' 시작
간협.4개 시도간호사회.가정간호사회 참여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13 오전 08:27:59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가 함께 제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참여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간호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간호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간호사회와 경기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로 이들 4개 시도간호사회는 각각 강릉과 수원, 안동, 부산 북구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기사 본보 7월 6일자 보도)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4개 시도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와 함께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간협은 시범사업의 총괄과 관리를,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가정간호사회는 실질적인 운영과 홍보를 담당한다. 운영협의회장은 각 시도간호사회장이 맡게 되며 위원으로는 시도간호사회 사무국장, 방문간호기관 소장, 가정간호사회 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발반장, 해당 지역 보건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를 중심으로 9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간호기관 소장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을 가진 가정전문간호사 실무자이며, 방문간호기관 소장에 대한 관리는 가정간호사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시도간호사회 소재지와 간호서비스 시범지역이 일치하는 수원과 부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간호사회에서 사무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기본간호(간호사정 및 진단.온냉요법.체위변경.구강간호) △간호(비위관 교환.단순도뇨.욕창치료.단순상처치료.봉합선 제거.방광 및 요도세척) △검사관련업무(요당검사 등 단순검사.검사물 수집 및 운반) △투약관리지도(주사.수액요법) △교육훈련(식이요법.운동요법) △상담 △의뢰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부조대상자와 일반노인 1~3등급으로 7422명이다. 수발인정을 받은 노인은 의사의 지시서를 받아 방문간호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이 1만5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4000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협과 시도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방문간호기관 간호사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을 책임질 간호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도간호사회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8월 중 사업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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