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윤리선언 윤리지침 만든다
간협,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1-19 오전 09:39:11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의무와 실무현장에서의 윤리 등에 대해 규정한 간호사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이 제정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월 18일 `간호사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준비해 온 `간호사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안)'을 공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소개된 윤리선언(안)에는 국민건강 옹호자로서의 간호사 역할과 차별없고 윤리적인 간호행위의 실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총 5장 44개조로 구성된 윤리지침(안)에는 △총칙 △간호사의 일반적 윤리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간의 윤리 등이 명시됐다.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 제정 작업에는 간협 법제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개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여했다. 연구책임자인 한성숙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간협 이사) 등 위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의 윤리지침과 타 전문직의 윤리지침 등을 바탕으로 국내 간호 상황에 적합한 윤리선언 및 지침 제정 작업을 해왔다.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의뢰해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도 거쳤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책임자 한성숙 교수가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윤순녕 간협 법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4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벌였다.
맹광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연구분과위원장은 “윤리는 멍에가 아니고 희망으로 윤리를 잘 지키는 단체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며 “윤리선언과 지침이 좀더 쉽게 회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고 많이 알려서 간호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스스로 윤리가 없는 단체는 신뢰성을 잃어 시민이나 제3자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사들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로 우뚝서기 위해서 윤리지침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지침 개발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나온 지침에서 용어의 통일과 구체성, 통합성 등을 보완해 보다 쉬운 내용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신덕신 병원간호사회 법제위원장은 “바쁘고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용어가 좀더 쉬운 내용으로 수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순 보건교사회장은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반영한 윤리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972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했으며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2004년까지 3차례 개정했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해설서도 출판해 윤리강령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 노력도 펼쳐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월 18일 `간호사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준비해 온 `간호사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안)'을 공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소개된 윤리선언(안)에는 국민건강 옹호자로서의 간호사 역할과 차별없고 윤리적인 간호행위의 실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총 5장 44개조로 구성된 윤리지침(안)에는 △총칙 △간호사의 일반적 윤리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간의 윤리 등이 명시됐다.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 제정 작업에는 간협 법제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개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여했다. 연구책임자인 한성숙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간협 이사) 등 위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의 윤리지침과 타 전문직의 윤리지침 등을 바탕으로 국내 간호 상황에 적합한 윤리선언 및 지침 제정 작업을 해왔다.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의뢰해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도 거쳤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책임자 한성숙 교수가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윤순녕 간협 법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4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벌였다.
맹광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연구분과위원장은 “윤리는 멍에가 아니고 희망으로 윤리를 잘 지키는 단체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며 “윤리선언과 지침이 좀더 쉽게 회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고 많이 알려서 간호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스스로 윤리가 없는 단체는 신뢰성을 잃어 시민이나 제3자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사들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로 우뚝서기 위해서 윤리지침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지침 개발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나온 지침에서 용어의 통일과 구체성, 통합성 등을 보완해 보다 쉬운 내용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신덕신 병원간호사회 법제위원장은 “바쁘고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용어가 좀더 쉬운 내용으로 수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순 보건교사회장은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반영한 윤리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972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했으며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2004년까지 3차례 개정했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해설서도 출판해 윤리강령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 노력도 펼쳐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