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운동사, 환자의 운동 지도
교육 이수후 시험 봐야 자격취득
[편집국] 백찬기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03-16 오후 15:07:07
Q. 임상운동과 임상운동사란.
A. 임상운동이란, 환자의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임상운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유용한 자료 도출을 위한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검사결과를 정확히 판독해 환자특성에 맞는 운동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운동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반시설과 장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생활양식의 변화나 다른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상담능력도 갖춰야 한다.
Q. 임상운동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A. 임상운동사 자격은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발족한 '대한임상운동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 임상운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운동사협회가 시행하는 연수 또는 연구 평점 1천점(2백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매년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Q. 임상운동사 자격 유효기간은
A. 임상운동사 자격 유효기간은 인정 직후부터 유효하며 기간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자격갱신을 받으려면 학술대회 및 연수평점이 5년동안 2백점 이상인 경우 무시험으로 자격이 갱신되나 평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또는 재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려면.
A. 임상운동사협회 홈페이지(www.kacep.or.kr)를 참고하거나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의학과 운동검사실 내에 있는 대한임상운동사협회 사무국(0417-550-3847)으로 하면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dr.kr
A. 임상운동이란, 환자의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임상운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유용한 자료 도출을 위한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검사결과를 정확히 판독해 환자특성에 맞는 운동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운동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반시설과 장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생활양식의 변화나 다른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상담능력도 갖춰야 한다.
Q. 임상운동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A. 임상운동사 자격은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발족한 '대한임상운동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 임상운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운동사협회가 시행하는 연수 또는 연구 평점 1천점(2백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매년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Q. 임상운동사 자격 유효기간은
A. 임상운동사 자격 유효기간은 인정 직후부터 유효하며 기간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자격갱신을 받으려면 학술대회 및 연수평점이 5년동안 2백점 이상인 경우 무시험으로 자격이 갱신되나 평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또는 재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려면.
A. 임상운동사협회 홈페이지(www.kacep.or.kr)를 참고하거나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의학과 운동검사실 내에 있는 대한임상운동사협회 사무국(0417-550-3847)으로 하면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d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