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 예방교육 강화돼야
간호사 업무상 과실책임 강조 추세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10:56:56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간호대학에서 간호사고 판례 중심의 실제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상간호사회(회장·이애주)가 10일 개최한 '병원간호 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한 최신 동향과 간호사고 예방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경 간호사(연대 원주의대 간호학부 강사)는 강연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의사의 처방지시 잘못인지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인지를 명확히 따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최근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 간호사(전북대병원)는 '간호사고와 관련 판례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지각'주제의 석사학위논문 발표를 통해 "간호사들은 간호사고 판례를 알아두면 간호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무교육이나 보수교육, 간호대학교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례를 접할 수 있길 원했다고 소개했다.
정 간호사는 이와관련 "간호대학에서부터 간호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분쟁에 처한 간호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상담해 줄 책임자를 둘 것"을 제안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7.13
임상간호사회(회장·이애주)가 10일 개최한 '병원간호 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한 최신 동향과 간호사고 예방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경 간호사(연대 원주의대 간호학부 강사)는 강연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의사의 처방지시 잘못인지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인지를 명확히 따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최근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 간호사(전북대병원)는 '간호사고와 관련 판례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지각'주제의 석사학위논문 발표를 통해 "간호사들은 간호사고 판례를 알아두면 간호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무교육이나 보수교육, 간호대학교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례를 접할 수 있길 원했다고 소개했다.
정 간호사는 이와관련 "간호대학에서부터 간호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분쟁에 처한 간호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상담해 줄 책임자를 둘 것"을 제안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