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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안' 논의
박찬숙 의원 발의 … 법 필요성 공감대 확산
[편집국] 김혀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1-24 오전 09:33:08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8월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의 입법취지를 듣고 논의에 들어갔다.

 간호법안은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의료법 보칙 제58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안에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간호법안을 검토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을 제외하고는 유사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속히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해 수요자 편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도모돼야 하며,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가정간호센터 개설을 검토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호에 대한 정의 및 간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간호법안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간호사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여타 의료인과의 차별을 두어 간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타 의료인과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규정에 대해서는 “간호법안에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독자적 간호영역을 설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타 직종과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간호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정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이를 만들어 의원 법안과 병합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간호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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