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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 위한 국회 공청회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시급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5-06 오전 08:25:19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정립과 업무범위에 대한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마취간호사회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미형 센트럴병원 마취전문간호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 받은 이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적법하게 시행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요건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근거와 업무 한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마취전문간호사가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마취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자는 모두 619명이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활동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는 약 270명이며, 53%가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 47%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태민 전 마취간호사회장,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국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이경희 법무법인 단천 변호사,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최동익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계선 마취간호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설 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정규숙·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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