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후기 여성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의사진단서 첨부해 신청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9-30 오전 11:52:13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 받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