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8206명 행정처분 절차 진행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1-19 오후 13:15:21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
●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송부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
●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 효력정지 등 처분 절차 진행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현장에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 및 면허신고를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는 KNA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e.or.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
●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송부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
●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 효력정지 등 처분 절차 진행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현장에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 및 면허신고를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는 KNA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e.or.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