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상 연구 IRB 심의 의무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 포털사이트 오픈
[편집국]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22 오후 14:25:06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통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IRB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포털사이트(IRB.or.kr)를 1월 16일 개설했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율적 심의기구로, 연구대상자 보호가 목적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2월부터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대학, 전문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IRB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개통된 IRB 포털사이트에서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윤리 관련 법령과 IRB의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 교육·연구자료, 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이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종 IRB 관련 시스템들과의 원스톱 연계체계도 구축됐다. 우선 공용위원회 이용안내, 심의위원 교육,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IRB 등록, 평가·인증, 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과의 연계체계는 차후 개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IRB 포털사이트가 기관과 연구자들이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콘텐츠나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