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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인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내년부터 평가 시작 … 12월 28일까지 사전신청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2-04 오후 13:46:42
◇인증결과 따라 수가 가산 또는 감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을 11월 3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은 1037곳, 정신병원은 262곳이다.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인증비용이 지원된다.
 
조사항목은 환자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개발됐으며,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등 입원환자의 특성이 반영됐다. 요양병원은 203개 항목, 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으로 개발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2015년까지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3년 상반기에는 250병상 이상 요양병원 100곳, 하반기에는 180병상 이상 150곳, 2014년에는 100병상 이상 450∼500곳, 2015년에는 100병상 미만 350∼400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3개월 내 인증을 신청하고, 1년 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가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수가를 가산하고, 하위기관에는 수가를 감산할 계획이다.
 
정신병원의 경우 2016년까지 전체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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