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노인·호스피스 : 장기요양기관 인정
◇응급·중환자 : 간호장교 군병원 경력 인정
가정, 노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지원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됐다. 응급 및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군병원'이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3월 1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지원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됐다.
가정, 노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준다.
응급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경우 간호장교에 한해 군병원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준다. 중환자전문간호사의 경우 간호장교에 한해 300병상 이상 군병원 중환자실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준다.
감염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사의 경우 종합병원과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기존 50%만(2년 경력을 1년으로 인정)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해주던 것에서 75%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서는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과정 등록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모집현황 보고서와 교육생 명단을,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료현황 보고서와 수료생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취소 조항도 신설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교육생을 정원보다 초과해 선발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를 건의하는 등 이번에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