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23 오후 16:12:50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진료비를 총액으로만 표시했지만 2012년 1월부터는 진료항목별로 나눠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으로 상세히 표시한다.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도 안내한다.

 올해 11월부터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한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량과 사용기간도 확인할 수 있다.
  •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가톨릭대 교원 모집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 스마트널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