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23 오후 16:12:50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진료비를 총액으로만 표시했지만 2012년 1월부터는 진료항목별로 나눠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으로 상세히 표시한다.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도 안내한다.
올해 11월부터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한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량과 사용기간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진료비를 총액으로만 표시했지만 2012년 1월부터는 진료항목별로 나눠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으로 상세히 표시한다.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도 안내한다.
올해 11월부터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한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량과 사용기간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