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해열진통제 수퍼 판매 9월 국회 상정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29 오후 16:19:14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신설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대상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사전에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의약품 관리·종업원 감독·1회 판매수량 제한·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도 지키도록 했다.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대상으로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정상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로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감기약(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에이 등) 등을 제시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될 판매 장소는 24시간 상시 접근할 수 있고, 이력 추적이 가능해 위해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편의점·대형 마트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신설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대상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사전에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의약품 관리·종업원 감독·1회 판매수량 제한·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도 지키도록 했다.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대상으로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정상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로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감기약(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에이 등) 등을 제시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될 판매 장소는 24시간 상시 접근할 수 있고, 이력 추적이 가능해 위해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편의점·대형 마트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