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 9월부터
전체 시설 대상 … 평가결과 공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2 오후 13:25:35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가 오는 9∼12월 실시된다.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평가는 전체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평가 개시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3454곳이 대상이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며, 주요사항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각 장기요양기관에 평가실시 10일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 통보서'가 서면으로 통보된다. 평가 예정일에 2인 1조 평가전담반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근거해 평가한다.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서비스 제공과정 △서비스 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총 9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평가결과는 2012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상위 10%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기관 표식을 제작해 수여한다. 정보검색 시 기관 명칭에 우수기관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기로 했다.
한편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에 대한 평가는 2012년에 실시되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전체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평가 개시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3454곳이 대상이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며, 주요사항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각 장기요양기관에 평가실시 10일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 통보서'가 서면으로 통보된다. 평가 예정일에 2인 1조 평가전담반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근거해 평가한다.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서비스 제공과정 △서비스 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총 9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평가결과는 2012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상위 10%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기관 표식을 제작해 수여한다. 정보검색 시 기관 명칭에 우수기관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기로 했다.
한편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에 대한 평가는 2012년에 실시되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