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 `감염병’ 용어 변경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04 오후 16:27:15
`전염병' 용어가 `감염병'으로 변경됐다.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존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감염병'으로 변경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토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예방접종·예방접종피해보상·후천성면역결핍증·결핵·역학조사·인수공통감염·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역학조사 방법이 명시됐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과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