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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일상화 주력
유연근무제 확산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1-02 오후 19:09:42

◇ 새로마지플랜 2015 확정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실시된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일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여성 잠재인력 활용 등이다.

 정부는 “20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키로 했다”면서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4개 분야 23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5년 동안 7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분야별로는 저출산에 39조7000억원, 고령화에 28조3000억원, 성장동력에 7조8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여성의 일 - 가정 양립을 일상화하기 위해 우선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모델을 개발해 확산키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50만원 정액제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정률제(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로 전환키로 했다. 업무시간외 근무를 휴가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인건비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잠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하고,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중고령 여성의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청년여성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멘토링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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