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 법안 발의
출산·육아 후 재취업 확대 …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07 오후 16:50:11
임신과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0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경력단절여성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을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 고용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자문·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임신과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려워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여성의 노동력이 사장되고 있다”면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