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발표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9-15 오전 10:05:15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은 전인격적 총체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는 만성질병, 일상생활 수행문제 등 복합적인 것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를 총망라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국민의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케어는 노인요양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서는 이미 일본에서 비용효율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과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 노인요양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이에 앞서 9월 15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나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할 노인요양보장제도 자체가 알맹이 없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밝혀온 `노인요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케어플랜에 따라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돌봐야 한다. 또 국민의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서는 급성기 질환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성질환은 노인요양보험에서 관리해야 하며 노인요양의 대상자인 노인의 욕구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추진하려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은 2년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비의료적 서비스로 몰아가기 위해 급조됨으로써 노인요양보장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
□노인을 한낱 수발만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 그 자체의 제한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인을 한낱 수발만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아울러,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한 건강, 재활, 간호와 같은 필수적이며 질 높은 수준의 요양서비스가 아니라 목욕, 식사보조 등과 같은 단순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로만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국민 의료비 부담, 노인요양비 증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재가 중심의 체계로, 불필요한 시설의료서비스 지출을 막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간호, 간병,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의료적 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식사보조, 목욕 등의 단순수발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편의대로 이원화된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함을 무시한 법안이다.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양을 배제한 목욕이나 식사보조 등이 노인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것이며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급여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사 및 판정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소요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용이성과 신속성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사의 지시 없이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안 제43조)은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에게 의사 지시를 받기 위한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절차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성질환은 그 경과가 급격히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새로운 지시가 필요한 시기를 간호사가 판단, 일정시기마다 의사의 지시를 새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5. 9. 14
대한간호협회
첫째, 노인은 전인격적 총체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는 만성질병, 일상생활 수행문제 등 복합적인 것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를 총망라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국민의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케어는 노인요양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서는 이미 일본에서 비용효율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과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 노인요양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이에 앞서 9월 15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나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할 노인요양보장제도 자체가 알맹이 없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밝혀온 `노인요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케어플랜에 따라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돌봐야 한다. 또 국민의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서는 급성기 질환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성질환은 노인요양보험에서 관리해야 하며 노인요양의 대상자인 노인의 욕구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추진하려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은 2년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비의료적 서비스로 몰아가기 위해 급조됨으로써 노인요양보장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
□노인을 한낱 수발만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 그 자체의 제한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인을 한낱 수발만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아울러,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한 건강, 재활, 간호와 같은 필수적이며 질 높은 수준의 요양서비스가 아니라 목욕, 식사보조 등과 같은 단순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로만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국민 의료비 부담, 노인요양비 증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재가 중심의 체계로, 불필요한 시설의료서비스 지출을 막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간호, 간병,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의료적 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식사보조, 목욕 등의 단순수발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편의대로 이원화된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함을 무시한 법안이다.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양을 배제한 목욕이나 식사보조 등이 노인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것이며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급여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사 및 판정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소요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용이성과 신속성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사의 지시 없이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안 제43조)은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에게 의사 지시를 받기 위한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절차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성질환은 그 경과가 급격히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새로운 지시가 필요한 시기를 간호사가 판단, 일정시기마다 의사의 지시를 새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5. 9. 14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