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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 방안 발표
허위·부정청구 - 불법·부당행위 관리 강화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01 오후 13:31:59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은 5월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됐다.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간병서비스, 돌봄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방안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부정청구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3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9월부터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전자관리시스템은 부착형 전자태그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서비스 시작시간, 종료시간,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방문간호사·요양보호사 등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자신의 정보가 담긴 리더기로 대상자의 집에 설치된 태그기를 찍도록 돼 있다.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리더기에 입력하면 된다.

 또한 불법·부당행위를 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전용전화를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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