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정간호 대상자 범위 확대
복지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개정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5-26 오전 11:25:32
의료기관 가정간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돼 있었다.
가정간호 대상자의 범위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에 명시돼 있으며, 이번에 업무편람이 개정되면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개정하게 됐다”면서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업무편람 개정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및 가정간호사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반영했다.
새 업무편람에는 대상자 기준, 주요 서비스 범위, 가정전문간호사의 기본수칙, 응급상황 처리방법, 가정간호 질 관리, 가정간호수가 지불보상체계, 가정방문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부록으로 가정간호 관련 의료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가정간호 관련 서식지,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현황 등이 실려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정보마당 → 간행물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