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 방영 금지 시간 확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3-05 오후 13:59:48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시간이 오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시간은 평일의 경우 현행 ‘오후 1시~10시’에서 ‘오전 7시~9시와 오후 1시~10시’로 확대된다.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의 경우 오전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시간은 평일의 경우 현행 ‘오후 1시~10시’에서 ‘오전 7시~9시와 오후 1시~10시’로 확대된다.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의 경우 오전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