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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 보건복지가족위 의결
조정전담기구 설립 … 의료배상공제조합 운영키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13 오전 10:26:15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형사처벌 특례 규정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20여년 만에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갖추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은 1988년 이래 수차례 추진돼왔으나, 과실입증책임의 주체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매번 무산됐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2월 29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청원 등 3건을 통합한 대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설립된다. 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생긴다.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환자가 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는 감정단에게 실사평가를 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감정단은 양측의 증거를 수집하고, 위원회는 감정단의 결과물을 토대로 조정안을 내놓는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총 90일 안에 해결하도록 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돼 있어 환자가 조정 또는 소송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운영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다. 이후 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셋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보상재원·분담주체·비율, 보상의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넷째,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된다.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섯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와 의료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여섯째,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빠져 있다.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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