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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 현지 확인심사
불법·부당행위 적발되면 강력 조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18 오전 09:56:27


 전국의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가 실시된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전국 1만1164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11월 9일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현지 확인심사 대상에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불법·부당행위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 부당허위청구,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급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대우 등이다. 현지 확인심사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현지조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올바른 수급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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