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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된다
보수교육 안 받으면 자격정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29 오전 10:45:22

 앞으로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내용·시간 등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 위탁에 필요한 사항,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구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을 빨리 발견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다.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종노인의 신상정보를 노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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