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업무상 재해 인정' 지침 마련
보건의료 종사자 해당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23 오전 10:32:20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국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 또는 지역 지사(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