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제 도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4-08 오전 09:06:30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4월 1일부터 도입됐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모든 사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선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 의결한다. 부당청구금액 정도에 따라 신고인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최저 4000원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다.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