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전염병력 등 정보조회 시스템 가동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2-03 오후 23:06:26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1월 30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헌혈자 채혈 전 절차인 문진, 건강진단(혈압·체온·체중·빈혈검사),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에 더해 혈액매개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조회가 추가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염병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부 등으로부터 채혈금지약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월 30일자로 개정된 혈액관리법에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자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