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헌혈자 전염병력 등 정보조회 시스템 가동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2-03 오후 23:06:26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1월 30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헌혈자 채혈 전 절차인 문진, 건강진단(혈압·체온·체중·빈혈검사),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에 더해 혈액매개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조회가 추가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염병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부 등으로부터 채혈금지약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월 30일자로 개정된 혈액관리법에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자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가톨릭대 교원 모집
  • 지스쿨
  • 스마트널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