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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2-03 오후 23:02:22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대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이 국가 암조기검진을 받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6만7800원 이하 → 7만2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의 경우 5만6500원 이하 → 6만원 이하인 자로 변경됐다. 새 기준에 따른 올해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는 806만9000명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암검진기관의 행정업무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 통보토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토록 변경했다. 암검진 관련서식(암검진 결과 판정기준·문진표·결과통보서·비용청구서류 등)을 건강검진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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