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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개선방안 마련
충수절제술 복강경 재료대 보상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1-07 오전 11:32: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제도 설계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포괄수가제는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해 진료내용이나 방법에 불문하고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해 시행해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충수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수가가 개복수술을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복강경수술로 시행했을 때의 수십만원에 이르는 재료대가 보상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강경 재료대 비용으로 55만원을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의 장기입원 건에 대해 포괄수가제 상병 자체의 진료라기보다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 진료가 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입원 30일까지는 포괄수가제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는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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