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추진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내년 도입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9 오전 10:31:45
초음파 등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27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4가지로 내놓았다.
기본안은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20→10%,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10→5%로 경감시키고,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것이다(소요재정 5500억원 예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경우 현재는 6개월간 환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200만원(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1년 기준 하위층(50%) 200만원, 중위층(30%) 300만원, 상위층(20%) 400만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안은 기본안에다 mri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초음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소요재정 1조5000억원).
3안은 2안에 더해 노인의치에 보험을 적용하고(소요재정 2조5000억원), 4안은 3안에다 스케일링, 불소도포, 충치치료, 치아 홈 메우기 보험적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소요재정 3조8780억원).
복지부는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 재원조달 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