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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표준교육교재' 복지부 홈페이지서 다운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2-12 오전 10:37:18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1월 28일 개정 공포됐다. 요양보호사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제공할 인력이다. 1급(중증 신체요양 가사지원 등)과 2급(가사 개인활동 경증 신체요양지원 등)으로 나뉘며, 자격시험은 없다.

 △요양보호사 교수요원 = 간호학 교수,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석사학위(간호학 노인복지학 사회복지학) 이상으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1급은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2급은 120시간(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40시간)이다. 교육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요양보호사 각론으로 구성돼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 해당 시도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간호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간호사 등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전용강의실(1명당 1㎡ 이상)과 실기연습실(공용가능, 1명당 2㎡ 이상)에 인체모형 등 교육에 필요한 학습교구를 갖춰야 한다. 교수요원(전임 1명 외래는 필요에 따라)과 전담행정요원(1명)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 간호사 주도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학과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됐고, 교육과정이 간호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간호사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복지부가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참여해 사회복지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초안을 간호중심으로 바꾸는 데 힘썼다. 간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간호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 회의에는 신경림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교재 개발 = 간협은 “요양보호사가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받아야 노인들이 안전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교육기관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교재 및 실습매뉴얼을 개발했다.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or.kr) 생생정책정보 주요정보방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교재 및 매뉴얼 개발 연구책임자로 신경림 이대 간호과학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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