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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하세요”
기존 자격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부터 우선 발급
[편집국] 주선영   syju@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4-28 오전 08:52:25
 보육교사에게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접수가 4월 25일부터 시작됐다. 기존에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간호사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여성부는 보육교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법은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이전 법률에 의해 이미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자격이 인정된다.

 보육교사 자격증 접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를 비롯한 모든 자격관리 업무는 한국여성개발원 내에 설치된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서 맡아 한다.

 자격증 발급 신청은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단, 인터넷 접수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와 사진 2매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따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선 사무국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검정을 거친 후 여성부장관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사무국에서는 매년 5만여명의 보육교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자격증이 우선 발급되는 대상자는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1,2급 보육교사 △2005년 대학에서 유아교육이나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자 △현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올해 새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보육교사가 되려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 12과목(총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후 여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본보 2월 3일자 1면, 7면 보도)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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