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제공 간호사 자격 완화해야”
순천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회서 간협 주장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10 오전 10:28:14

순천시와 순천대,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리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9월 17일 순천대에서 개최했다.
각계에서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안채순 전남간호사회장이 참석해 간호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재가급여 중 하나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자격을 간호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토론회에서 안채순 회장은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간호사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을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해 유휴간호사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의 교육 및 훈련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국간호평가원이 담당하도록 해 체계적인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