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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체계적 실시' 근거 마련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04 오전 09:42:12

 초중고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9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며, 통과될 경우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수, 도서(수업시간 수, 교과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학생의 보건관리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학교장이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예방과 치료,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학생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학교보건법에 마련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진정한 보건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보건교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야 하는데,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수정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보건교사 확대배치 건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11월 중 심의하기로 했다. 김교흥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36학급 이상의 학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5월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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