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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3-14 오전 11:07:5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월 9일 밝혔다.

 3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말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 8개 지역(△강릉 △광주 남구 △부산 북구 △부여 △북제주 △수원 △안동 △완도)에 5개 지역이 추가돼 13개 지역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이달 중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2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에서는 4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3차 시범기관으로 처음 참여하는 기관에서는 5~6월 중 신청절차를 거쳐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거법이 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3차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2차 시범사업에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강원도간호사회(강릉)와 경기도간호사회(수원),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군)가 참여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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