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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국가인권위, 복지부에 시정 권고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9-21 오전 09:27:10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되,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장은 직무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 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소장 임무는 환자 진료가 아닌 지역보건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의무직렬 뿐 아니라 보건 및 간호직렬에도 보건소장직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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