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사비 보험급여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4-13 오전 09:55:44
오는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4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 차관)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 간호계에서는 성영희 대한간호협회 제3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식별 가격은 입원환자 식사의 경우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 가격에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영양사, 조리사수, 직영, 선택메뉴)에 따라 가산 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식이 4030원으로 직영 가산이 620원이며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과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은 차등화했다. 멸균식(9950원)과 분유(1900원)는 정액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일반식과 치료식의 경우 일부본인부담률인 기본식대의 20%와 가산금액의 50%를,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50%를 적용받아 본인부담액이 경감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복지부는 4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 차관)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 간호계에서는 성영희 대한간호협회 제3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식별 가격은 입원환자 식사의 경우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 가격에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영양사, 조리사수, 직영, 선택메뉴)에 따라 가산 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식이 4030원으로 직영 가산이 620원이며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과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은 차등화했다. 멸균식(9950원)과 분유(1900원)는 정액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일반식과 치료식의 경우 일부본인부담률인 기본식대의 20%와 가산금액의 50%를,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50%를 적용받아 본인부담액이 경감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