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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안 국무회의 통과
너싱홈 등 보험급여 적용받는다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2-16 오전 10:21:50
 2008년 7월부터 너싱홈 등 노인요양 및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수발급여와 방문간호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간호수발에 대한 재가수발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2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비용 개인부담률과 수발급여 신청자격을 정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급여를 받는 당사자 노인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장한다. 수발인정 및 등급판정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수발급여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방문간호기관, 주 야간보호수발-주 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수발-단기보호시설) △시설수발급여(시설입소수발-노인의료복지시설) △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으로 나뉜다.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인요양 및 복지시설은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수발기관으로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1~3등급으로 7422명(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녕)는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수발' 용어 사용 반대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간호사에 부여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지원 활성화 △수발계획서 및 신청조사 전문인력에게 위임 등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간협은 노인수발보험법 입법과정에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과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해 줄 것 등을 요구해왔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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