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강보험료 3.9% 인상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2-08 오전 10:27:34
2006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현행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으로 각각 0.17%p와 4.9원 높아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회의 전체회의와 3회의 보험료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와 논의를 펼친 결과 이같이 전원합의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합의문에서 건정심위원들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식대 보험적용과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 보험적용 초음파 보험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돼 있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내년도 6%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를 잘하고, 비용지출을 줄이는데 노력하면 3.9% 인상으로도 보장성 확대는 충분할 것”이라며 “올해 남은 재정으로 내년도 보험재정 부족분을 충당해 보장성 확대를 위한 1조원은 예정대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회의 전체회의와 3회의 보험료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와 논의를 펼친 결과 이같이 전원합의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합의문에서 건정심위원들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식대 보험적용과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 보험적용 초음파 보험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돼 있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내년도 6%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를 잘하고, 비용지출을 줄이는데 노력하면 3.9% 인상으로도 보장성 확대는 충분할 것”이라며 “올해 남은 재정으로 내년도 보험재정 부족분을 충당해 보장성 확대를 위한 1조원은 예정대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