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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변경 신고율 저조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8-04 오전 09:29:24
 의료인력이 입사하거나 퇴사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의 법정기간(15일 이내) 내 신고율이 4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적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이 올 상반기 중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올 상반기 중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제출한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입.퇴사일 이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신고한 비율은 총 5만6692명중 절반이 채 안되는 48.6%에 불과한 2만7577명이었다.

 또 30일 이내 신고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 였으며, 60일 이상 소요된 건도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경통보서 제출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인터넷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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