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키로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6-16 오전 11:07:02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던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진료 관리수가를 인정하기 위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계약해 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켜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방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 때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병원 계약을 맺은 개원의는 의료자원 공동이용 계약도 동시에 하게 함으로써 개방병원 진료(수술.입원.처치)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개방병원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말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진료 관리수가를 인정하기 위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계약해 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켜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방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 때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병원 계약을 맺은 개원의는 의료자원 공동이용 계약도 동시에 하게 함으로써 개방병원 진료(수술.입원.처치)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개방병원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말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