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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학생 병원서 공부한다
병원 특수학급 설치 운영 … 하반기 시행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3-10 오전 08:55:57
 장기간 입원하거나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 학생들이 병원내 설치되는 특수학급을 통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를 통과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며, 이들에게 특수교사의 순회 또는 파견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은 시·도 교육청에 의뢰해 학급을 구성하고 교사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했으며,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김은주 연구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병원내 특수학급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간호사 등 병원의 의료인들이 학급 개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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