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관리 복지부로 이관 계획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1-11 오전 09:16:03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업무가 앞으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설립·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설립·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