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서비스 표준화 시급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9-16 오전 09:37:27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산후조리 체계를 정비하고 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며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양대 간호발전연구소(소장·유은광)와 한국산후조리연구회는 `산후조리원 제도화 관련 현 동향과 정비과제' 주제 학술대회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실무운영, 인력, 시설관리 등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임당산후조리원 김계화 대표이사는 "산후조리서비스를 표준화해 시행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산후조리 관련전문가, 운영자, 의료인, 관할관청 등이 참여해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제공 내역을 작성하고 전국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와 함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지원책과 교차감염의 문제발생 최소화 대책, 산후조리원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은광 소장은 "산후조리원이 서로 다른 유형의 관리 형태로 마찰을 빚고 있어 여성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리원에 통합산후간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산후간호에 대해 그는 "서양의학적 관점에 따른 산후관리, 동양의학적 관점에 따른 산후관리, 간호학적 산후관리, 여성경험 중심적 산후관리(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잘 통합한 간호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산후조리연구회에서는 1999년부터 산후조리 전문인교육, 학술세미나, 연구사업, 유관기관 자문 등을 해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에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춘 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본보 9월 2일자 보도)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
한양대 간호발전연구소(소장·유은광)와 한국산후조리연구회는 `산후조리원 제도화 관련 현 동향과 정비과제' 주제 학술대회를 열어 산후조리원의 실무운영, 인력, 시설관리 등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임당산후조리원 김계화 대표이사는 "산후조리서비스를 표준화해 시행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산후조리 관련전문가, 운영자, 의료인, 관할관청 등이 참여해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제공 내역을 작성하고 전국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와 함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지원책과 교차감염의 문제발생 최소화 대책, 산후조리원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은광 소장은 "산후조리원이 서로 다른 유형의 관리 형태로 마찰을 빚고 있어 여성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리원에 통합산후간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산후간호에 대해 그는 "서양의학적 관점에 따른 산후관리, 동양의학적 관점에 따른 산후관리, 간호학적 산후관리, 여성경험 중심적 산후관리(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잘 통합한 간호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산후조리연구회에서는 1999년부터 산후조리 전문인교육, 학술세미나, 연구사업, 유관기관 자문 등을 해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에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춘 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본보 9월 2일자 보도)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