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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병사 자격취득 광고 공정위에 시정 요청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2-16 오전 09:28:46
 대한간호협회는 간병사 자격취득에 관한 광고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드림교육원에서 간병사 자격취득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간병사의 업무 중에 가정간호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응시자격으로 현직 간호사에게 3%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간협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드림교육원의 광고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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