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위험도 관리(Risk Management)와 전문간호사제도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6일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병원산업 기반조성' 주제로 개최한 제20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간호분과 연자로 참석한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영희 임상간호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간호분과 토의에서 송말순 영동세브란스병원 간호수석부장은 `간호관련 위험도 관리'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은 커졌으나 현행 관련법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 또한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자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각 의료기관에서의 위험도 관리가 보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고의 결과로 빚어지는 경제적 손실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인각 삼성서울병원 간호파트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발전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계의 현실은 더 많은 전문간호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간호계의 합의를 거쳐 그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전문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의에서는 김윤옥 서울아산병원 간호팀장과 정점기 마취간호사가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의 발전방향'과 `마취간호사와 병원경영'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